글램마케팅병원과 뷰티샵의 네이버를 봅니다

블로그 글 한 편이 의료광고법 위반이 되는 순간

한 줄 결론의료광고법 위반은 글 전체가 아니라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치료 효과 보장, 통증·부작용이 없다는 단정, 전후 사진, 환자 경험담, 최고·유일 같은 비교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이 표현들은 쓰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원고 기준에 미리 넣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왜 글 한 편이 문제가 되나요?

원장님이 직접 쓰지 않은 글이라도
병원 이름으로 올라간 순간 그 글은 병원의 광고입니다.

“효과가 좋다”
“통증이 거의 없다”
“OO 분야 최고”

이 세 문장은 대행사 원고에서 가장 흔하고
행정처분 통보서에서도 가장 흔합니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 문제인가요?

진료 과정과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결과를 약속하거나, 비교하거나, 경험담을 인용하면 문제입니다.

  • 과정 설명: 가능
  • 결과 보장: 불가
  • 전후 사진: 원칙적으로 불가
  • 환자 후기 인용: 불가
  • 최고·유일·1위: 불가

글램마케팅은 어떻게 거르나요?

쓰고 나서 고치지 않습니다.
원고 기준표에 금지 표현을 넣어 두고
첫 문장부터 그 기준 안에서 씁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최근 글 3편만 보내주시면
어느 문장이 검토 대상인지 표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사가 쓴 글인데도 병원이 책임지나요?

네.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입니다. 누가 썼는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은 병원에 내려집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걸리나요?

효과 보장, '통증 없음' 같은 단정, 전후 사진, 환자 후기 인용, 최고·1위 같은 비교 표현입니다.

이미 올라간 글은 어떻게 하나요?

최근 글부터 표현 검토 후 수정하거나 비공개로 돌립니다. 삭제보다 수정이 지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명과 가장 아쉬운 부분, 두 줄이면 시작됩니다

상품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만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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